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주된 내용은 기존 2년~5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내용을 5년~10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2년~5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의미 하나, 5년~10년을 수명연장 신청을 하면 대상호기는 8기가 추가되어 18 개 호기가 수명연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승인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영구 정지된 고리1과 월성1을 제외하면 향후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26기 가 가동하여 원자력비중이 연평균 발전량의 32% 이상이 된다. 이 안은 윤석열정부 인수위 시절 잠시 언급되어 언론에 나온 바 있었지만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만에 수명연장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안전을 소홀히 하며 수명연장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매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졸속 원전수명연장은 단순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준비도 없이 갑자기 추진하여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원전이 고리 2호기이다. 법적 절 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공개검토를 추진하다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알고 시민들이 재작성을 요구하며 “반 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처럼 졸속 추진하는 수명연장의 안전성 문제 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윤정권이 허술하기 짝이 없이 추진하는 대규모 수명연장 추진절 차에 대해 규제당국이 어떤 시민의견을 들었으며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규제입장을 한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가? 더욱이 헌법 34조 ⑥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졸속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 전을 위해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늘 추진한 원안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전을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의 의 견을 들어 추진하였는가? 오늘 원안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에 원안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은 공개석상 어디서도 듣도 보 도 못하였다. 원안위는 시민의 말은 듣지 않고 사업자 말만 듣는가? 이 때 문에 원안위가 독립성이 취약하고 원자력 진흥부서인 과기부 시녀부서라 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원자력 시민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 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과 같은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해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원안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원안 위원장과 원안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그리고 원안위가 추천하는 전문 가 어느 누구와도 좋다. 다음 안건에 대해 원자력 안전과 미래 추천 인사 와 합동으로 토론하는 대국민 전문가 공개토론을 정중히 요구한다.
안건 1.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에 관한 사항
안건 2. 원전의 물리적 테러에 대한 사항 (항공기 충돌, 등) 안건
안건 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안전성 문제에 관한 사항 토론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일정과 장소 등 추진절차는 합의 추진 끝.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주된 내용은 기존 2년~5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내용을 5년~10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2년~5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의미 하나, 5년~10년을 수명연장 신청을 하면 대상호기는 8기가 추가되어 18 개 호기가 수명연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승인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영구 정지된 고리1과 월성1을 제외하면 향후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26기 가 가동하여 원자력비중이 연평균 발전량의 32% 이상이 된다. 이 안은 윤석열정부 인수위 시절 잠시 언급되어 언론에 나온 바 있었지만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만에 수명연장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안전을 소홀히 하며 수명연장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매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졸속 원전수명연장은 단순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준비도 없이 갑자기 추진하여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원전이 고리 2호기이다. 법적 절 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공개검토를 추진하다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알고 시민들이 재작성을 요구하며 “반 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처럼 졸속 추진하는 수명연장의 안전성 문제 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윤정권이 허술하기 짝이 없이 추진하는 대규모 수명연장 추진절 차에 대해 규제당국이 어떤 시민의견을 들었으며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규제입장을 한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가? 더욱이 헌법 34조 ⑥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졸속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 전을 위해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늘 추진한 원안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전을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의 의 견을 들어 추진하였는가? 오늘 원안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에 원안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은 공개석상 어디서도 듣도 보 도 못하였다. 원안위는 시민의 말은 듣지 않고 사업자 말만 듣는가? 이 때 문에 원안위가 독립성이 취약하고 원자력 진흥부서인 과기부 시녀부서라 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원자력 시민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 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과 같은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해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원안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원안 위원장과 원안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그리고 원안위가 추천하는 전문 가 어느 누구와도 좋다. 다음 안건에 대해 원자력 안전과 미래 추천 인사 와 합동으로 토론하는 대국민 전문가 공개토론을 정중히 요구한다.
안건 1.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에 관한 사항
안건 2. 원전의 물리적 테러에 대한 사항 (항공기 충돌, 등) 안건
안건 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안전성 문제에 관한 사항 토론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일정과 장소 등 추진절차는 합의 추진 끝.
원자력 안전과 미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