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
오늘날 원전에 대한 (한국)언론의 시각은 천편일률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기술이며, (국내에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세계 최고 안전한 원전이며,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자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설계회사는 평생 자기 분야의 설계만 하며, 정비회사는 평생 자기 분야의 정비만 하며, 연구기관은 평생 현장과 무관한 연구만 하며,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는 평생 운전과 운영만 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평생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수행한다. 80년대 후반 서로 인력 빼가기 없기를 국내 유관기관장끼리 모여 협약하고 분야별로 독립된 자기 분야를 서로 침범하지 않고 연구개발, 설계, 정비, 폐기물 및 해체 등 각자 분야를 알아서 하는 독점 수행체제를 만들었다.
이로써 우리 원전업계는 전체에 대해 제대로 된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기 분야 이외에는 잘 알 수가 없게 됐다. 이는 외국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적합할 지 모르겠다. 규제는 이미 진흥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 만족한 지 오래다. 국가 원자력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원전마피아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모두가 흩어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원전마피아
이러한 체계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원전을 민간회사가 소유한다.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소유 원전을 설계회사에 발주하여 건설하여 운전하고 있다. 설계회사는 자체 연구개발한 원전으로 구매발주 시공 전체를 주관하며 건설하고 가동 중에는 정비를 위한 장비개발, 정비 및 검사 용역을 수행한다. 설계회사가 설비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운전 중 발생하는 긴급 사항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즉, 구매시공 등 모든 분야에 설계회사가 주도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기술에서 기준이 나오고 이에 따라 운영을 위한 법과 절차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계, 정비, 연구개발이 독점 발주자인 한수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관료적으로 돌아간다. 법령과 절차는 형식적이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단순 용역하청업자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체계는 권력에 민감하고 비효율적이며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주, 울산 지역에서 활동성 단층 5개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활동성 단층은 3만 5천년 이래 1번 이상 지진이 왔거나 50만 년 이래 2번 이상 지진이 온 경우이며 원전부지의 내진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제 요건화 되어있다. 2016년 6월 신고리 5, 6호기(새울원전 3, 4호기) 건설승인 당시 확인이 되지 않았던 단층이 건설공정률 85%가 넘는 이제야 발견되었다. 당초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음에도 무시하고 건설을 승인했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부지반경 8km 내 길이 300m 이상의 단층에 대한 활동성 단층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의 경우 부지 내에 원자로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 추정 길이 1.5km, 폭 30~45m의 파쇄대(비학단층으로 추정)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추조사를 하지 않고 1~3m 도랑만 파서 확인했다. 이러한 파쇄대는 지진운동 아니면 형성될 수가 없으며 깊이 50m에 위치하여 도랑으로 확인될 수도 없다. 지진연대를 확인하는 시료측정에서도(40km 이내 지역 포함) 연대를 확인하는 적절한 측정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시료채집도 충분하지 않아서 단층길이와 발생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두 번째는 부지암반 탐사조사를 위한 시추공 간격을 3m 간격으로 배치하는 규정을 어겨 5~7m 탐사간격으로 탐사해서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였다.
세 번째는 부지 인근 활동성 단층인 상천1단층과 상천2단층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등은 활동성 단층에 해당하는 연대가 측정되었지만 단층 길이 조사도 없이 설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지 증폭효과나 역사지진을 감안하지 않는 등 엉터리 지질조사에도 규제기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보란 듯 승인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그린피스, 지역주민 등과 함께 신고리 5, 6 건설승인 취소소송을 주도한 탈핵 법률가모임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결과는 “건설허가는 위법했지만 건설취소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조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결과, 원전 안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설계 고려 단층이 무려 5개나 새롭게 발견된 것을 최초로 기사화한 3월 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응했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과거 조사는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한수원 쪽에서 진짜 위험한 게 안 나오기를 바라며 했고, 이번 행안부 조사는 목적이 찾는 거여서 꼭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한수원 원전 부지조사 때 투입된 인원이 20명 수준이라면 이번 단층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100여 명 수준”이라며 “지금 인원만큼 투입했으면 (설계 고려 단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수원의 자체 지질조사는 단층을 찾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것이다. 역사지진으로 봐도 우려되는 지진대인 고리, 월성, 울진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4/5가 있지만, 활동성 단층이 안 나오길 바라는 지질조사만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나라 원전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누각인 것이다. 이러한 원전을 대안도 모색하지 않고 단지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건설하고 가동해야 한다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
오늘날 원전에 대한 (한국)언론의 시각은 천편일률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기술이며, (국내에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세계 최고 안전한 원전이며,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자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설계회사는 평생 자기 분야의 설계만 하며, 정비회사는 평생 자기 분야의 정비만 하며, 연구기관은 평생 현장과 무관한 연구만 하며,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는 평생 운전과 운영만 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평생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수행한다. 80년대 후반 서로 인력 빼가기 없기를 국내 유관기관장끼리 모여 협약하고 분야별로 독립된 자기 분야를 서로 침범하지 않고 연구개발, 설계, 정비, 폐기물 및 해체 등 각자 분야를 알아서 하는 독점 수행체제를 만들었다.
이로써 우리 원전업계는 전체에 대해 제대로 된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기 분야 이외에는 잘 알 수가 없게 됐다. 이는 외국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적합할 지 모르겠다. 규제는 이미 진흥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 만족한 지 오래다. 국가 원자력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원전마피아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모두가 흩어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원전마피아
이러한 체계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원전을 민간회사가 소유한다.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소유 원전을 설계회사에 발주하여 건설하여 운전하고 있다. 설계회사는 자체 연구개발한 원전으로 구매발주 시공 전체를 주관하며 건설하고 가동 중에는 정비를 위한 장비개발, 정비 및 검사 용역을 수행한다. 설계회사가 설비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운전 중 발생하는 긴급 사항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즉, 구매시공 등 모든 분야에 설계회사가 주도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기술에서 기준이 나오고 이에 따라 운영을 위한 법과 절차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계, 정비, 연구개발이 독점 발주자인 한수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관료적으로 돌아간다. 법령과 절차는 형식적이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단순 용역하청업자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체계는 권력에 민감하고 비효율적이며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주, 울산 지역에서 활동성 단층 5개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활동성 단층은 3만 5천년 이래 1번 이상 지진이 왔거나 50만 년 이래 2번 이상 지진이 온 경우이며 원전부지의 내진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제 요건화 되어있다. 2016년 6월 신고리 5, 6호기(새울원전 3, 4호기) 건설승인 당시 확인이 되지 않았던 단층이 건설공정률 85%가 넘는 이제야 발견되었다. 당초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음에도 무시하고 건설을 승인했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부지반경 8km 내 길이 300m 이상의 단층에 대한 활동성 단층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의 경우 부지 내에 원자로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 추정 길이 1.5km, 폭 30~45m의 파쇄대(비학단층으로 추정)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추조사를 하지 않고 1~3m 도랑만 파서 확인했다. 이러한 파쇄대는 지진운동 아니면 형성될 수가 없으며 깊이 50m에 위치하여 도랑으로 확인될 수도 없다. 지진연대를 확인하는 시료측정에서도(40km 이내 지역 포함) 연대를 확인하는 적절한 측정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시료채집도 충분하지 않아서 단층길이와 발생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두 번째는 부지암반 탐사조사를 위한 시추공 간격을 3m 간격으로 배치하는 규정을 어겨 5~7m 탐사간격으로 탐사해서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였다.
세 번째는 부지 인근 활동성 단층인 상천1단층과 상천2단층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등은 활동성 단층에 해당하는 연대가 측정되었지만 단층 길이 조사도 없이 설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지 증폭효과나 역사지진을 감안하지 않는 등 엉터리 지질조사에도 규제기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보란 듯 승인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그린피스, 지역주민 등과 함께 신고리 5, 6 건설승인 취소소송을 주도한 탈핵 법률가모임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결과는 “건설허가는 위법했지만 건설취소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조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결과, 원전 안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설계 고려 단층이 무려 5개나 새롭게 발견된 것을 최초로 기사화한 3월 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응했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과거 조사는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한수원 쪽에서 진짜 위험한 게 안 나오기를 바라며 했고, 이번 행안부 조사는 목적이 찾는 거여서 꼭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한수원 원전 부지조사 때 투입된 인원이 20명 수준이라면 이번 단층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100여 명 수준”이라며 “지금 인원만큼 투입했으면 (설계 고려 단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수원의 자체 지질조사는 단층을 찾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것이다. 역사지진으로 봐도 우려되는 지진대인 고리, 월성, 울진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4/5가 있지만, 활동성 단층이 안 나오길 바라는 지질조사만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나라 원전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누각인 것이다. 이러한 원전을 대안도 모색하지 않고 단지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건설하고 가동해야 한다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